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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래방 택시’ 기사, 후배 흉기로 찔러… 징역 6년

이반지 기자
2026-09-16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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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노래방 택시’ 기사, 후배 흉기로 찔러… 징역 6년 (사진: 연합뉴스)



‘울산 노래방 택시’로 알려졌던 50대 택시기사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4월 밤 울산 남구 A씨의 자택 앞에서 발생했다. A씨는 후배인 20대 택시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가 다른 후배 C씨의 도움을 받아 주변 차량으로 피신해 문을 잠갔지만 공격은 이어졌다. A씨는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흉기로 유리창을 10여 차례 내리치며 B씨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추가 범행은 막을 수 있었다.

범행의 발단은 A씨가 B씨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생각하면서부터였다. A씨는 B씨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자 악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택시 안에 노래방 기기와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개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울산 노래방 택시’로 유명세를 얻었던 인물이다. 이후 B씨의 지인인 여학생들을 자신이 성희롱했다는 소문을 접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입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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